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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💥 “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공제 200만 원, 놓칠 건가요?”

  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애인 공제(추가공제)를 빠뜨리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. 딱 한 장, 복지카드(또는 병적증명서)만 제출하면 과세표준이 200만 원 줄어드는 혜택! 지금 바로 대상·요건·신고 절차를 체크해 더 나은 환급을 받아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장애인 공제 대상 & 공제액

     

    구분 공제 대상 공제액(소득 공제) 필요 서류
    본인 장애인 등록증(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포함) 보유자 200 만 원 복지카드(앞·뒤) 사본
    배우자 동일 세대·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00 만 원 배우자 복지카드 사본
    부양가족 직계존속·자녀·형제자매 등
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·동일 세대
    200 만 원/인 해당 가족 복지카드 사본

     

    ※ 「소득세법」 제50조 ①항 & ‘추가공제’ 규정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을 별도로 소득에서 차감합니다.

     

    홈택스 ‘장애인 공제’ 입력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증빙 스캔 – 복지카드 앞·뒤(또는 장애인증명서) PDF·JPG 준비
    2. 자료 조회 & 수정 – HomeTax ▸ 종합소득세 신고 ▸ 공제/감면 ▸ 인적공제에서 ‘장애인’ 체크
    3. 전자 파일 첨부 – ‘첨부서류’ 버튼 → 복지카드 파일 업로드
    4. 세액 미리보기 & 제출 – 결정세액 감소 확인 → 전자제출 후 접수증 PDF 저장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Q1. 경증 장애(4 ~ 6급)도 공제되나요?
    네. 장애인복지법상 1 ~ 6급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.
    Q2.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?
    기본공제 150만 원 + 추가공제 200만 원 동시에 적용됩니다.
    Q3. 장애인 증빙을 분실했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   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(상이)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첨부하세요.
    Q4. 당해 연도에 장애등급이 취소되면?
    취소된 날짜 전까지는 공제 가능하나, 연도 중 전부 취소 시 공제 불가입니다.
    Q5. 장애인 의료비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?
    가능합니다.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(15 %)는 별도 항목이므로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.

     

    ⚠️ 체크리스트

    • 증빙은 전자파일로 5년 보관(세무조사 대비)
    •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    • 장애인등록증 ‘사본’만 제출해도 원본 대조 필증 불필요
    • 추가공제 누락 시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
    •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증도 동일한 200만 원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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