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💥 “영수증 한 장으로 환급액 수백만 원↑ … 안 챙기면 손해!”
연말마다 챙기는 기부금 세액공제, 공제율·한도를 제대로 알면 소득세율 24 % 구간에서도 실효세율을 15 % 밑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 특히 2024년에 3 천만원을 넘게 기부했다면 40 % 공제율이 한시 적용돼 놓치면 손해! 지금 바로 한도·전략·주의사항을 체크해 보세요.
2025 신고용 기부금 공제율 & 한도
| 구분 | 공제율 | 세액공제 한도 |
|---|---|---|
| 일반·특례·우리사주 기부금 | 15 % (1 천만 원 초과분 30 %) 3 천만 원 초과분 40 % ※ ’24 기부 한시 적용 |
소득금액의 30 % |
| 법정 기부금 | 15 % (1 천만 원 초과분 30 %) | 소득금액의 100 % |
| 정치자금 | 10 만 원 이하 100 / 110 초과분 15 % (3 천만 원↑ 25 %) |
소득금액의 10 % |
| 고향사랑 기부금 | 10 만 원 이하 100 / 110 초과분 15 % |
연 500 만 원 |
※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큽니다.
종합소득세 절세 TOP 3 전략
- 배우자·성인 자녀 ‘분산 기부’
– 부부 합산 소득이 높다면 1 천만원 초과분이 30 % or 40 %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분산하면 총 공제액을 극대화. - ‘법정’ 단체 우선 기부
– 법정기부금은 소득 100 %까지 인정 → 고액 기부자는 법정단체(의료·교육·국방 등) 활용 시 한도 걱정 ☑. - 연말 前 홈택스 ‘미리채움’ 검사
– 12월 말 전에 홈택스 >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, 누락 기부금 자동 확인 → 영수증 재발급·추가 기부 계획 조정.
홈택스 ‘기부금 공제’ 조회
- 영수증 자동 / 수동 불러오기
▶ My홈택스 > 연말정산·소득·세액공제 > 자료 조회 → 조회 안 되면 전산 발급번호 수동 입력 - 공제 구분 확인
▶ ‘법정·정치자금·고향사랑·일반(지정)’ 중 자동 분류 → 잘못 분류되면 수정 - 한도·공제율 자동 계산
▶ ‘미리보기’에서 공제 예상액 확인 → 배우자 분리 신고 시 효과 비교 - 전자 제출 & PDF 보관
▶ 신고서 제출 후 영수증 PDF 저장(5년 보관) → 세무조사 대비
자주 묻는 질문 & 주의사항
- Q1. 해외 비영리단체 기부금도 공제되나요?
- 우리나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해외 법인(유니세프 등)만 공제 대상입니다. 단순 해외 NGO는 불인정.
- Q2. 간편영수증(문자·이메일)도 인정되나요?
-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이면 문자·PDF 모두 인정됩니다.
- Q3. 2024년에 4 천만원 기부했는데 2025년에도 40 % 공제인가요?
- 네. 2024 납입분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 천만원 초과 부분에 40 %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- Q4. 자녀 이름으로 기부했는데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-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(연 소득 100만원 이하)이면 부모 명의로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.
- Q5. 기부금 환불(취소) 시 세액공제도 무효인가요?
- 환불 / 취소된 금액은 다음 신고에서 반환 기부금으로 입력해 공제를 취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체크리스트
- 일반·특례·우리사주 기부금은 소득금액 30 %까지만 인정.
- 정치자금·고향사랑 기부금은 별도 한도와 전액 10 만원 100/110 공제 규정 주의.
- 기부 영수증 원본·PDF는 5년 보관 의무 — 분실 시 재발급 필수.
- 배우자 / 자녀 분산 기부 시 각자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해야 효과 발생.
- 법정단체인지 헷갈리면 국세청 ‘지정기부금단체 검색’에서 즉시 확인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