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💥 “하루만 늦어도 연 8.03 % 이자!”
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—6월 2일(월)—을 놓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. 국세청 고시 기준 하루 0.022 %, 연 8.03 % 수준의 ‘지연이자’라 100 만원을 60일만 늦게 내도 13,200원이 추가됩니다. 지금 바로 이자율·계산법을 확인해 불필요한 돈 새는 일을 막으세요!
납부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
- 적용 세목 :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
- 이자율 : 미납세액 × 0.022 % × 경과일수 (’22. 2. 16 이후)
- 연 환산 : 0.022 % × 365 일 ≒ 연 8.03 %
- 가산세 중복 : 신고불성실(10 %·20 %)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
- 분납 허용 : 결정세액 1,000만원↑인 경우 일부를 기한 후 분납 가능
간단 계산식 & 예시
가산세 = 미납세액 × 0.00022 × 연체일수
예) 1,000,000원 × 0.00022 × 60일 = 13,200원
홈택스 > [신고/납부 → 자진납부] 메뉴에서도 자동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추가납부 방법
- 미납세액 확인
▶ 홈택스 [My홈택스 > 세금납부 > 납부할 세액]에서 미납·가산세 내역 조회 - 가산세 계산·검증
▶ 금액 × 0.00022 × 연체일수를 수기 계산 → 시스템 계산치와 대조 - 분납 or 기한연장 검토
▶ 결정세액 1,000만~2,000만원: 1,000만원 초과분만 2 개월 후 분납 가능
▶ 2,000만원 초과: 최대 50 %를 기한 후 분납 신청(신고서 [분납]란 기재) - 즉시 납부
▶ 가상계좌·카드(수수료 0.7 ~ 0.9 %)·간편결제 중 선택 → 납부 영수증 PDF 5년 보관
TIP : 가산세는 분납 금액에도 납부 일자까지 일할 계산되니, 최대한 빨리 첫 금액을 납부해야 총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0.022 % 말고 ‘3 % 기본가산세’도 있나요?
- 원천세 등 일부 세목에는 ‘무납세액 3 %’가 추가되지만, 종합소득세는 일일 0.022 %만 적용됩니다.
- Q2. 부분 납부 후 남은 세액에도 계속 이자가 붙나요?
- 잔액에 대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계속 0.022 %씩 가산됩니다.
- Q3. 수정신고로 추가세액이 생기면 가산세가 리셋되나요?
- 아니요. 최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므로 과거 기간분도 함께 부과됩니다.
- Q4. 카드 납부하면 가산세가 멈추나요?
- 납부일 자정 기준으로 가산세가 멈춥니다. 카드 승인일이 곧 납부일입니다.
- Q5. 경제적 사유로 연체했는데 감면이 되나요?
- 천재지변·사업 부도 등 기한연장 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연체기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
-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(10 ~ 40 %)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
- 분납 신청 후 잔액은 8월 31일까지 완납해야 추가 가산세 최소화
- 국세환급계좌 압류·해지 → 재지급 청구 시 가산세는 계속 누적
- 증빙 없는 경비를 경정 받아 추가납부가 생기는 경우도 동일 이율 적용
- 납부 후 2~3일 내 홈택스 ‘납부내역 조회’에서 정상 반영 됐는지 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