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 “3.3 %만 냈는데도 또 신고? 환급 놓치면 손해예요!”

    강의·디자인·IT 개발 수당에서 3.3 %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세금을 낸 것 같지만, 2025년 6 월 2 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초과 납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신고를 건너뛰면 환급은커녕 무신고 가산세 20 %까지 붙을 수 있으니, 홈택스로 5분 만에 끝내고 환급 스케줄을 앞당겨 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3 % 원천징수 환급 기본 개념

     

    • 대상 소득 : 인적용역 사업소득(프리랜서, 강사, 모델, 크리에이터 등)
    • 원천징수 세율 : 소득세 3 % + 지방소득세 0.3 % = 총 3.3 %
    • 신고 기간 : 2025-05-01 (목) ~ 2025-06-02 (월)
    • 환급 시기 : 전자신고 후 평균 3 ~ 4 주 내 국세환급계좌로 입금
    • 환급 계산식 : 결정세액 – 원천징수세액 < 0 → 환급금 발생

     

    환급이 생기는 대표 사례

    • 실제 총소득이 누진세율 6 % 구간 이하인 경우
    • 경비처리(장비·통신·교육비 등)로 과세표준이 줄어든 경우
    • 연금저축·보험료·기부금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은 경우

     

    홈택스 ‘환급 5-Step’ 

     

    1. 자료 자동 불러오기로그인 → My홈택스 → 종합소득세 → 정기 신고 ▶ 수입 명세·원천징수영수증이 자동 불러오기 되는지 확인
    2. 경비·공제 입력 ▶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 경비율 적용 또는 실제 영수증 입력 ▶ 보험료·연금저축·기부금·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 체크
    3. 세액 비교 & 환급 예상 확인 ▶ ‘미리보기’에서 환급 예정 금액 확인 → 필요 시 공제 누락 점검
    4. 국세환급계좌 등록본인 명의 입출금통장만 가능(법인·가상 계좌 불가) ▶ 기존 계좌가 닫혔다면 ‘계좌 변경’ 후 저장

    전자 제출 & 영수증 저장 ▶ ‘제출’ 클릭 → 접수증(PDF) 다운로드 → 5년 보관 의무


     

    TIP : 모바일 ‘손택스’ 앱에서도 동일 단계로 가능하니, 서류만 갖췄다면 이동 중에도 신고 완료!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Q1. 3.3 %만 원천징수했어도 환급이 무조건 나오나요?
    총소득·공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 과세표준이 1,400 만 원 이하(6 % 구간)라면 대체로 환급이 발생합니다.
    Q2. ‘모두채움 신고서’로도 환급이 되나요?
    네. 홈택스가 미리 채워주는 ‘모두채움’ 양식을 그대로 제출해도 환급 계산이 반영됩니다. 다만, 누락 경비·공제는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. 
    Q3. 환급일을 단축하려면?
    ① 신고 초기에 제출 ② 국세환급계좌 오류·압류 여부 미리 확인만 해도 평균 3주 안에 입금됩니다.
    Q4. 해외 플랫폼(유튜브·구글) 수익도 환급 대상인가요?
    해외 원천소득에 3.3 %가 이미 공제됐다면,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경비공제 후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.
    Q5. 환급된 금액도 다시 과세되나요?
    아니요.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
    주의사항 체크리스트

    •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가산세 20 % + 납부불성실가산세(일 0.025 %)
    • 사업용 계좌·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비용은 경비 인정이 어려움
    • 가족 인건비는 근로계약·원천징수 신고·급여이체 3종 세트 필수
    • 환급계좌 오류(해지·압류) → 재지급 청구까지 2~3개월 추가 소요
    • PDF 영수증·계산서는 국세청 요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5년 보관

    #3.3원천징수환급 #프리랜서세금 #종합소득세환급 #홈택스환급방법 #국세환급계좌 #2025종합소득세 #인적용역소득 #애드센스세무